▲ 이석훈 중랑소방서장
선선한 가을바람에 취해 붉게 물든 단풍을 보며 가을향기에 흠뻑 젖어있는 요즘, 어느새 벽에 걸려있는 얇은 달력은 벌써 동장군을 맞이할 채비를 하고 있다.

사계절 중 겨울은 소방관들에게는 유난히 혹독하고 바쁜 계절이다. 춥고 건조한 겨울날씨의 특성상 1년 중 화재가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작년 서울시에서 발생한 겨울철 화재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총 1737건(2015년 12월 ~ 2016년 2월)으로 전년도(2014년)와 비교해 20.8%가 늘어났으며 이중 대다수가 일반주택에서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나타났다.

이렇듯 다수의 인명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주택화재를 예방하고자 당국은 지난 2011년 8월 4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법률’을 개정해 ‘2012년 2월 5일’부터는 신규주택에 대해 의무적으로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기존의 주택에 대해서는 5년간 유예기간을 둬 ‘2017년 2월 4일’까지 모든 주택에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선진국은 이미 주택화재의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 하고 있으며 미국은 1977년, 영국은 1991년, 일본은 2006년에 주택용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이전 대비 평균 40%의 인명피해 감소 효과을 보았다.

이에 중랑소방서에서는 화재 취약계층에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무료로 보급하고 있으며 노후된 가압식 소화기 수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및 점검방법, 화재예방교육 등을 실시해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보행거리 20m마다 비치해야 하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안방,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정에 부착하면 된다.

지난 세월호 참사 이후 자주 회자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시민들의 안전의식이다. 소방관서의 노력과 더불어 시민들께서도 주택화재의 위험성에 관심을 갖고 아직까지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시민들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하도록 하고, 화재 출동시 신속한 현장 도착을 위해 소방차가 출동해야하는 도로에는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옛 고사 중 편안한 때일수록 위험이 닥칠 때를 생각하여 미리 대비해야 함을 이르는 ‘안거위사(安居危思)’라는 성어가 있다. 안거위사의 경구를 되새기며 올 겨울은 서울시민 단 한명도 화마로 인해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2016년 11월18일
이석훈 중랑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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