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박인용 장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의2의 제②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의 제3호에 따른 민간분야 ‘재난안전 종사자 전문교육을 위한 대행기관’을 지난 11월30일까지 20일간 공개 모집한 결과 총 22개 기관에서 접수했다고 12월1일 밝혔다.

공모에 접수한 곳은 재난안전 분야 교육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다. 위탁 교육과정은 재난안전 관리자 및 실무자가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다. 교육과목은 재난관리체계 이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이해, 국내 재난대응사례 분석, 중대본 및 지대본 운영체계, 재난관리책임기관 임무와 역할, 위기관리 매뉴얼 운영체계 등이다.

국민안전처 예방총괄과는 오는 12월5일까지 접수된 서류를 평가한 후 오는 12월9일까지 현지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오는 12월14일 교육운영심의위원회 심사를 실시해 최종 재난안전 종사자 전문교육을 위한 대행기관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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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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