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지난 12월6일 13개 중앙부처 등 20여개 기관이 참여하는 ‘서문시장 화재 범정부 종합대책본부’(이하 종합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범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을 본격추진키로 했다고 12월7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구광역시가 피해 현장 상황을 설명하고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고 관계 부처 및 기관에서는 소관별로 향후 조치할 사항과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우선 피해건물 철거와 잔해물처리 등 응급복구를 위해 국민안전처는 특별교부세 35억원을 12월2일 이미 지원했고 행정자치부에서도 서문시장 진입도로 개설 및 정비 등에 지역현안사업 특교세를 지원키로 했다.

또 피해자에 대한 금융・세제지원을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 납부기한을 최장 1년간 연장하고 자동차세・등록면허세도 최장 1년간 징수유예하기로 했으며 새마을 금고 대출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1년)를 결정했다.

국세청은 국세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 연장하고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7000만원 한도, 2%)시 보증요율을 기존 1.0%에서 0.1%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원회는 시설운영자금(2000만원 → 최대 3000만원)과 운영자금(1000만원 → 최대 1500만원)의 금리를 4.5%에서 2.5%로 낮추고 피해자가 보험금 청구시 신속한 지급을 위해 보험회사 등에 협조요청을 하기로 했다.

피해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사와 협의해 통신요금 1개월분을 감면하기로 했고 한국전력공사 또한 전기요금 1개월분을 감면키로 했다.

대구시와 환경부에서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검토 중에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6개월분 징수유예와 국민연금보험료를 1년간 납부예외 하기로 했다. 교육부에서는 피해상인의 초・중・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대학생 자녀의 장학금 지원을 위해서도 대학교육협의회와 협의키로 했다.

이외에도 대한적십자사는 급식제공 1만3450명과 인력 387명 등 총 2245만원규모의 지원을 했고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이날까지 4억여원의 국민성금이 모금됐다고 밝히고 12월말까지 국민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하기도 했다.

한편 대구광역시에서는 오는 12월8일부터 현장에 ‘통합지원센터’를 개설해 안내책자 제작・배포 및 다양한 정부지원을 안내함으로써 피해주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김희겸 재난관리실장은 “범정부 차원의 종합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감으로써 피해 상인들이 하루 속히 화재의 피해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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