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지난 12월8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동절기 건설공사 품질 관리,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도 건설 관련 부서 담당자와 전문가 등 15명이 참가한 가운데 연 이날 회의에서는 총 사업비 3억원 이상 65개 사업(1조506억원) 중 공사 중지 대상 사업을 점검하고 공사 품질 관리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또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동절기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시공 금지, 다짐 작업 중지 등 관련 규정 준수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동절기 공사로 인한 안전사고나 하자 등이 발생할 경우 건설업체가 재시공 또는 보수를 해야 하는 만큼, 건설인 안전을 지키고 건설업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충남도청 강일권 건설정책과장은 “작년부터 지방재정법 개정 등에 따라 예산집행 기한이 2월 말에서 12월 말로 단축됐고 겨울철 공사에 대한 품질 관리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 계속공사 사업은 조기에 공사를 중지하되, 추후 단년도 사업은 11월 이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영하 4℃ 이하로 내려가는 동절기에는 공사 진행이 어렵고, 자재의 품질을 떨어뜨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12월 중순경 공사 중지를 하고 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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