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중앙부처, 지자체 등이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구축, 운영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보통신사업의 중복투자 방지 및 상호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사전협의·조정에 관한 세부 절차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12월12일 밝혔다.

그동안 정보통신사업 간 중복성 및 연계성 부족 등 비효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국민안전처는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정보통신사업에 대해 발주 단계에서부터 사전협의·조정 등을 통해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상호연계를 강화하도록 지침을 제정해 어떠한 재난상황에서도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제정되는 사전협의 지침은 ▲사전협의 대상기관 및 사업범위 ▲단계별 처리절차 ▲사전협의‧조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사전협의 결과에 대한 이행여부 점검 등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앞으로 중앙부처, 지자체 및 공사·공단 등 재난관리책임기관과 공공종합병원 등 긴급구조지원기관은 1억원 이상의 재난관리 정보통신사업 수행 시 발주 전 국민안전처와 사전협의를 실시해야 한다.

또 사전협의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를 통해 사전협의 및 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방지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 김동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지침을 통해 그 동안 제기돼 왔던 정보통신사업에 대한 중복성 논란 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전협의 및 조정절차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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