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소방서(서장 안기승)는 자율적 안전관리 의식 확산 및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소방안전을 저해하는 행위 5개 분야에 대해 내년 3월10일까지 100일 동안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월20일 밝혔다.

소방안전 저해 5대악은 ▲소방 활동 방해 사범 단속 강화 ▲소방시설 허위 점검 및 폐쇄·차단 등 관리업체 이행실태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등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 ▲무 검정 소방용품의 사용 등 불법 소방용품 실태 ▲소방시설 설계·시공 적법성 여부 등으로,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단속하게 된다.

또 대형공사장, 위험물처리시설, 소방시설 관리업체 등 총 23개소를 지정해 불시 단속으로 위법사항 적발 시 과태료, 입건처분 등 엄중 대처할 예정이다.

안기승 의왕소방서장은 “겨울철 기간은 소방대상물 관계인들의 엄격한 소방안전 책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며 “엄정한 법 적용으로 법질서를 확립하고 겨울철 대형재난을 사전에 예방토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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