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서장 김재학)는 12월21일 오후 2시 3층 강당에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안전교육은 기존 서초소방서에서 월 1회 실시하던 정기 소방안전교육을 영업 때문에 교육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영업주 및 종업원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6년 12월부터 2017년 4월말까지 5개월간 17회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의 내용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령과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심폐소생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기존의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 1회만 소방안전교육을 받으면 됐지만, 2016년 1월21일부터 신설·시행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3호’에 따라 신규 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에 재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교육에 참여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업소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배우게 돼서 만약 우리 영업소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당황하지 않고 배운 대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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