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12월21일 오전 제주에서 비가 시작돼 오는 12월23일까지 많은 곳은 최고 80mm의 강우가 예상돼 조류인플루엔자(AI) 매몰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해당 지자체에 긴급 지시했다.

AI 매몰지 관리 중점 점검사항은 ▲강우대비 비닐 및 침출수 처리용 톱밥 확보여부, 매몰지 성토 여부 ▲배수로 및 저류조 둔덕 설치여부, 가스 배출관‧유공관 설치여부 ▲침출수 유출 가능성 및 사면 붕괴 가능성 여부 등이다.

매몰지 비가림 시설은 매몰지 조성 후 10일 이내에 설치돼야 하며, 비가림시설 설치 전 비가 오면 비닐을 덮고, 비가 그치면 비닐을 걷어서 매몰지 내부로 빗물유입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덮은 비닐을 걷지 않을 경우 가축사체 분해시 발생하는 수증가의 증발을 억제해 매몰지에서 악취와 침출수가 발생할 수 있다.

국민안전처 중심으로 행자부, 농식품부, 질병관리본부 및 시‧도가 참여하는 ‘AI 대응실태 정부합동점검반’은 매몰지 관리실태 사전 현장점검을 통해 미비사항을 강우전까지 보완 조치함으로써 안전 및 환경문제를 예방하도록 했다.

이번 합동점검과정에서 시급한 사항의 경우 현장에서 곧바로 시정 조치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AI대책지원본부’에 보고해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AI대책지원본부는 AI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긴급방역비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살처분 및 매몰처리 등 긴급히 재정투입이 필요한 경우 재난안전 특교세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는 일부 지자체에서 AI대응 장기화에 따라 예산이 부족한 점을 감안, 지원받은 예산의 사용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국민안전처에 건의한 것에 따른 것이다.

국민안전처 전만권 사회재난대응과 과장과 김중열 예방총괄과 과장은 “가축전염병 확대 및 방지를 위해 재난대응 차원의 재정투입은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하도록 조치했다”며 “지자체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각 지자체가 재난관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적립하는 재정으로, 이번 AI 긴급대응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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