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유갑봉)은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초과율이 높고 민감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11월 중으로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1월1일 밝혔다.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하면 지하상가, 의료기관, 보육시설 등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책임자는 실내공기질 유지기준(미세먼지, CO2, 총부유세균 등 10항목)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하는 특별점검은 면역력이 약한 환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도내 대형 의료기관 시설을 대상으로 총 부유세균(실내공기질 기준 : 800CFU/㎥ 이하)을 중점적으로 측정하며, 검사결과 초과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 통보하여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대형 의료기관의 실내공기질이 부유세균이나 미세먼지 오염에 노출될 경우, 다수인이 건강상 위해가 클 우려가 있어, 이들 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해당 시설의 적극적인 실내공기질 관리를 유도하고, 이용자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어린이집, 유아원 등과 같은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오염도 검사를 통해 실내공기질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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