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국회의원(새누리당, 경기 김포을, 안전행정위원회)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복구활동 등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사망하게 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지난 12월28일 대표 발의했다고 12얼29일 밝혔다.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역주민, 봉사단체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이 구성‧운영되고 있지만, 이들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사망했을 시 관련 피해를 보상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줄곧 나온 바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 지자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 피해 입은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한 정당한 국가적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홍철호 의원은 “재해 예방, 대응, 복구 시 민관협력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지역사회에서 방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분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특히 “방재단 활동 중의 원인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사망하게 된 경우에 국가가 적극 나서 지원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시민안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지역자율방재단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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