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전화번호가 보이스피싱 발신번호로 사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체신청(청장 이계순)은 최근 금융검사팀장 사무실 전화번호(6450-3280)를 발신번호로 하는 보이스피싱이 시도돼 민원인 10여명으로부터 확인전화를 받았다고 2월4일 밝혔다.

인천우체국도 “우편물이 반송될 예정이라고 안내한 후 개인정보를 묻는 전화가 걸려왔다”는 민원전화를 받고 조사한 결과 발신번호가 인근 동사무소 전화번호로 밝혀지기도 했다.

지난해 4월경부터 극성을 부린 서울중앙우체국 사칭 보이스피싱도 횟수만 줄었을 뿐 지금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서울체신청은 설명했다.

한편 서울체신청은 보이스피싱 유형을 파악, 새로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체신청에 따르면 최근 사기범들은 중·노년층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면서 폰뱅킹이나 인터넷뱅킹을 신청토록 요구하고 있다.

지난 1월13일에는 N씨(52세)가 W은행과 금융감독원 직원 그리고 형사를 사칭하는 사기범들에게 속아 서울 시흥1동우체국에서 폰뱅킹 약정을 체결하고 1000만원을 송금하려다 직원들의 설득으로 중단한 적이 있었다.

지난 1월7일에도 K씨(69세)가 서울가산동우체국에서 폰뱅킹 약정을 체결한 후 정기예금을 해약해 입금해줄 것을 요구하다 직원들이 보이스피싱일 수 있음을 계속해서 설명하자, W은행과 검찰청을 사칭하는 사람들로부터 예금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은 사실을 털어놨다.

K씨가 전화사기범들에게 송금하려던 금액은 2500여만원이었다.

이에 따라 서울체신청은 오는 2월5일부터 50세 이상 고객이 정기예금을 중도해약하거나 계좌개설과 동시에 또는 계좌개설 당일 폰뱅킹이나 인터넷뱅킹을 신청하는 경우 전화금융사기에 의한 거래일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안내·확인할 예정이다.

서울체신청 권오상 금융검사팀장은 “현금자동지급기로 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사기범들은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에 가입토록 한 후 예금인출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어르신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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