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겨울철 폭설 및 한파에 대비해 사전 예방 조치 및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축산농가의 재해피해를 경감코자 ‘축산분야 자연재난 예방대책’을 추진 한다고 11월2일 밝혔다.

겨울철 폭설 및 한파 예방대책은 축사시설, 가축사양, 가축위생관리 등에 중점을 둬 추진하고 폭설·한파 발생시 축사 및 가축 관리요령 등에 대해 농가 지도 및 홍보를 강화해 축사 파손 및 가축 폐사등 농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축산농가에서는 축사 내부에는 버팀목 지주를 보강 설치하고 축사내 샛바람 유입 방지를 위한 보온덮개, 비닐 등 준비하는 한편 급수시설 동파방지를 위한 사전점검 및 보온 조치를 강화하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겨울철 빈번히 발생하는 화재예방을 위해 축사내 모든 배선은 규격전선을 사용하고 전기용량에 맞는 전열기 사용,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축사내 전기배선 및 콘센트에 쌓인 먼지 등 이물질 제거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축사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해 주기를 당부했다.

또 시·군에서는 무허가 비닐하우스 시설에서의 가축사육을 억제토록 계도하고 축사주변 배수로를 깊게 설치해 눈 녹는 물이 축사내 유입 방지토록 지도하고 양봉과 재래봉 사육농가에서는 보온관리에 만전을 할 수 있게 농가지도를 강화 하도록 시·군에 지시했다.

특히 기온 하강시 체열소모는 영양분 손실이 크므로 사료를 10~20%정도 증량 급여하고 깔짚을 충분히 깔아주며 어린가축의 설사, 호흡기 질병예방 관리를 위한 보온 ·환기시설을 수시 점검하고 대설로 인해 고립이 예상되는 지역은 사료를 충분히 비축토록 지도해 주기를 당부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겨울철 자연재해나 질병이 발생 할 경우 도 축산과(033-249-2723), 가축위생시험소(033-248-6625)나 거주지 시군 축산부서에 즉시 신고해 주길 바란다” 며 겨울철 자연재난 예방대책에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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