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광 박인용)는 주방에서 사용하는 식용유로 인한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K급)와 주방 후드에 설치하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설치기준을 포함하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개정을 추진한다고 1월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방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전체 화재의 10.8%를 차지하고 인명피해 또한 8.0%를 차지하는 상황을 감안하고 주방화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마련된 개정안이다.

특히 식용유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ABC분말 소화기로는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기에 식용유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의 정의와 설치기준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먼저, 주거용‧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와 자동확산소화기의 정의를 새롭게 정하고 소방시설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일부 소화기구 등에 대한 명칭을 수정했다.

또 주방화재(K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약제를 추가로 규정하고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등의 주방에는 K급 주방화재용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화약제가 침투하기 어려운 주방의 후드에 설치하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기준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1월 중 국민안전처의 자체규제심사를 거쳐 오는 3월 중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손정호 소방제도과장은 “이번 화재안전기준 개정을 통해 주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용유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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