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 연휴를 맞이해 환경오염 취약(관련)시설 2718여 개소 및 주요하천에 대해 환경오염 행위 감시에 나서며 연휴 기간 중 ‘24시간 환경오염 신고센터’를 가동하는 등 특별 감시활동에 나선다고 1월23일 밝혔다.

최근 중금속 폐수 무단배출 사업소가 적발됨에 따라 시는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기간(1월16일~2월7일)’을 정하고 설연 휴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해 시기에 따라 적절한 감시 활동을 전개해 환경오염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1단계로 설 연휴 전 기간에는(1월16일~1월26일) 각 자치구와 한강사업본부 등 소속 공무원 총 52명 26개 조를 구성해 ▴염색‧도금 등 악성폐수 배출업소 ▴폐수 다량 배출업소 ▴화학물질‧유기용제 취급업체 등 중점 단속대상 102개소의 오염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점검한다. 뿐만 아니라 상수원 수계, 산업단지 공장 밀집지역과 주변 하천 등 중점 단속지역에 대해서는 순찰 활동을 강화한다.

또 세차장 등 2616여 개의 폐수 배출업소가 자율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별 사업장에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한다.

지난 추석연휴에는 폐수 배출업소 2349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하고 특별점검을 통해 관련규정을 위반한 2개 업소를 적발하여 과태료(각 100만원)를 부과한 바 있다.

2단계 설 연휴 기간에는(1월27일~1월30일) 서울시 종합상황실과 각 자치구별 자체 상황실을 운영해 환경오염사고 등 긴급 상황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특히 이 기간에는 ‘24시간 환경오염 신고센터’를 운영해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감시반이 바로 현장에 출동, 상황을 확인하고 조치할 예정이다.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번, 환경신문고 128번을 이용하면 된다.(휴대폰 이용 시 지역번호+128) 

마지막으로 설 이후 기간에는(1월31일~2월7일) 설 연휴 전‧후에 적발된 업체와 노후시설 등 환경관리 취약업체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지역환경센터 등과 연계해 업소 현장을 방문, 폐수배출시설 운영 방법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권기욱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설 연휴 기간 중 환경오염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서울시의 특별감시활동와 함께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신고, 오염물질 배출시설 자율점검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