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한다고 11월4일 밝혔다.

이번 결함원인은 운전석 에어백의 전기배선 접촉이 불량해 에어백 경고등이 점등되고 이 경우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볼보자동차에서 지난해 11월19일부터 지난 6월22일 사이에 제작한 승용차 5차종(S80 D5, S80 T6, XC70 D5, XC60 D5, XC60 T6) 총 478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11월5일부터 볼보자동차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운전석 에어백 커넥터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해당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볼보자동차코리아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수입사인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볼보자동차코리아에 문의(1588-1777)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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