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주유소의 방화담을 유리로 대체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다고 11월5일 밝혔다.

현재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주유소의 주위에는 방화담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방화담에 의한 시야장애의 문제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따라 방화담의 일부를 방화유리로 대체하는 것을 지난해 3월17일 허용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해 그동안 허용범위가 너무 적고 실효성이 적다는 여론이 있어 왔었다(전체 담의 길이의 1/10에 한해 허용).

소방방재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의 실정을 확인하고 주유업계와 소방관서의 의견을 수렴해 방화유리로 대체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오는 11월8일 시행한다(전체 담의 길이의 2/10까지 허용).

소방방재청은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규제과제 발굴은 “발로 뛰어 찾아가는 방법”으로, 해결책 강구는 업계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열린 정책결정 방법”을 통해 살아 있는 규제정책을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규제합리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만큼 관련업계 관계자도 관련법령 준수 등 위험물안전에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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