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정수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2008년 94건에서 2009년 147건으로 급증(56.4%)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이 지난 1년간 접수된 정수기 관련 피해구제 사건 147건을 분석한 결과, 판매 1만대당 사업자별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한일월드가 11.5대로 가장 많았고 청호나이스 6.2대, 교원 L&C 1.8대, 웅진코웨이 1.3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2월4일 밝혔다.

피해구제 유형별로는 렌탈 정수기의 필터교체시기 지연 등 ‘관리 미흡’이 46건(31.3%)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해지’ 관련 33건(22.4%), ‘수질 및 이물질’ 14건(9.5%)의 순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정수기 렌탈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또 필터 미교환 등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에게 적극적인 처리를 요구하되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피해유형별로는, 렌탈 정수기의 필터교체시기 지연 등 ‘관리 미흡’이 46건(31.3%)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해지’ 관련 33건(22.4%), ‘수질 및 이물질’ 14건(9.5%)의 순 이었다.
 
그 외에도 ‘정수기의 누수’로 인한 피해가 12건(8.2%), 렌탈료 이중인출 또는 계약해제 이후 렌탈료 추가 인출 등의 피해가 12건(8.2%),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도 9건(6.1%)으로 나타났다. 
 
처리결과별로는 계약해제·해지 41건(27.9%), 환급 15건(10.2%), 배상 12건(8.2%), 부당행위시정 10건(6.8%), 계약이행 9건(6.1%), 수리보수, 교환이 각각 4건(2.7%) 등이었다.
 
소비자 피해 사례

【사례1】관리가 부실한 정수기
o 서울에 거주하는 전OO(여, 30대)는 2008년 3월 정수기 렌탈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함.
o 2개월에 1회 방문, 점검해주기로 되어 있으나 제대로 점검해 주지 않는 등 관리가 부실함에도 렌탈 이용료가 인출되고 있음.
 
【사례2】중도해지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o 경기도에 거주하는 임OO(여, 30대)는 2007년 10월 3년간 정수기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해 오던 중 2009년 5월 중도해지를 요구하자 잔여기간 렌탈료의 50%를 위약금으로 부담하라고 함.
 
【사례3】정수기 필터 교체 중 누수 피해 발생
o 서울에 거주하는 하OO(남, 30대)는 2008년 12월 사업자가 방문하여 정수기의 필터를 교체하던 중 누수가 발생하여 거실장판, 벽지, 가전제품 등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함.
 
【사례4】렌탈료 이중 인출
o 서울에 거주하는 박OO(여, 50대)는 2007년 10월 정수기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던 중 이사를 하게 되어, 2009년 9월 중도해지 후 위약금을 지급하고 제품을 반납함.
o 이후 회사에서 임의로 소비자의 계좌에서 45,388원을 인출해 감.
 
정수기 관련 소비자 주의사항

1. 구입할 것인지, 렌탈할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정수기는 다른 가전 제품이나 주방용품과 달리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필터를 교체해야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따라서 사용기간, 사용량 등을 감안해 구입하는 것이 유리한지, 렌탈하는 것이 유리한지 비용을 꼼꼼히 따져 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렌탈의 경우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2. 필터 종류 등 표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수기의 생명은 필터이므로 정수기를 선택할 때에는 필터의 종류와 교체 주기 및 교체비용, 직접 교체할 수 있는지, 판매 회사로부터 필터를 지속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족 수 등에 따라 사용량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용환경에 따른 유효 정수량, 정수 성능, 제조회사, 주소, 전화번호등의 각종 표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3. ‘물’마크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공인하는 검사마크인 ‘물’ 마크가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물’ 마크는 한국정수기협동조합이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구조 및 재질, 유효 정수량, 정수성능 등을 시험해주는 품질보증마크입니다.
참고로 아기가 있는 가정에서는 온수사용시 안전밸브가 있는지 확인하신 후 제품을 선택하여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정수기 사용중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하십시오.
정수기를 구입 또는 렌탈하여 사용중 정수기의 하자나, 필터 미교환 등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적극적인 처리를 요구하도록 하며,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 등에 상담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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