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지난 2월6일부터 합동점검반을 투입해 서울 한강 이랜드크루즈 등에 대래 위법사항, 현장 안전관리의 문제점 등 안전관리 전반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위법사항 발견 서울시 지방자치단체(서울시 한강사업본부) 등으로 하여금 엄중 조치토록 할 계획이라고 2월8일 밝혔다.

안전처 김범석 안전제도과장은 “2월8일 이후 한강 이랜드크루즈 소유 모든 선박(7척)에 대해 운항을 중지토록 했고 정밀 안전검사 이후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때 운항을 재개시킬 계획”이라며 “국민안전처에서는 전국 유선 및 도선(1638척)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위법사항 발견 시 강력한 적법조치 등 유선 및 도선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이라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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