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에서는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지난 11월1일부터 오는 12월15일까지를 산불조심기간으로 설정하고 도 및 시군과 산림환경연구소 등 14개 기관에서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10만7000ha의 산림을 입산통제 구역으로 지정하고 115개 노선 502km의 등산로를 폐쇄하는 등 사전조치를 마무리했다고 11월7일 밝혔다. 

충북지역에는 지난 10월4일 이후 강우량이 전혀 없고 건조한 날씨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G20정상회의”기간인 11월8일부터 11월12일까지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불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기간에는 500여명의 산불감시원과 700여명의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원과 관계공무원을 산불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해 산림 연접지에서의 농산폐기물 소각행위와 산림내에서의 취사행위 등을 강력하게 단속하며 주말에는 산림청 헬기를 이용한 계도활동을 실시하는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충북도 장종원 산림녹지과장은 “장기간에 걸친 건조한 날씨로 산불발생위험이 높으므로 산행 시에는 입산통제구역 여부와 등산로 폐쇄 여부를 확인 할 것과 화기물소지 입산금지는 물론 정해진 곳 이외에서는 취사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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