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오는 2월15일부터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상담을 위한 상담 전용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2월14일 밝혔다.

국민안전처는 올해 1월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상품명 재난배상책임보험)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계기관‧단체와 합동으로 보험안내 홍보영상과 리플릿을 제작해 지자체와 민간단체에 배포하는 등 보험 가입을 안내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내용이 홍보됨에 따라 최근 가입대상(19종, 20만여개)에 해당되는 국민의 문의가 국민안전처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민원인은 국민안전처 대표번호로 전화한 후 담당자와 연결이 되기까지 한참을 기다리거나 직접 통화하기가 쉽지 않은 점 등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안전처는 손해보험협회와 협력해 2월15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전용 콜센터(02-3702-8500)를 운영할 계획이다.

전용콜센터는 전담상담원 2명이 배치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점심시간 12시~1시까지 제외)까지 보험 가입부터 사고 후 보상까지 안내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용콜센터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여부,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필요한 절차 및 서류), 보험사 연락처 등을 신속하게 안내해 민원인의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각종 민원을 사전예방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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