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소방서(서장 최기두)는 지난 2월16일 오후 목화노인 요양병원에서 소화기 바로사용 하기 운동의 일환으로 노후소화기를 활용한 소화훈련 및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등을 실시했다.

이날 주요내용으로는 ▲소화기 바로 사용하기 교육 및 관리요령 ▲10년 이상 노후소화기를 활용한 소화훈련 ▲관계자 및 수용자의 신속한 화재 인지 및 대피 훈련 등을 진행했다.

특히, 최근 법령 개정으로 분말형태 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설정됐는데 노후소화기를 활용해 화재를 진화하는 시연도 선보였다.

개정 법령으로 10년이 지난 분말형태 소화기는 의무적으로 교체하거나 성능 확인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내용연수가 경과한 분말소화기는 1년 이내에 성능확인 검사를 받고 적합할 경우 1회에 한해서 3년 연장 사용 할 수 있다.

이번 훈련에 참가한 목화노인 요양병원 김태현 관계자는 “노후 소화기를 이용해 직접 소화 훈련할 수 있어 소화기 사용법을 확실히 익힐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이라는 것도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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