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적으로 예멘 발 ‘폭탄소포’ 사례 등 테러 위협이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G20 정상회의를 2일 앞둔 시점에서 폭탄 테러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다.

환경부는 사제폭탄으로 이용가능한 물질의 유통 관리를 위해 올해 초부터 시약상 등 소규모 화공약품판매업소를 중심으로 구매자 인적사항 확인, 의심구매자 신고 등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추진했으며 지난 10월27일에는 질산암모늄 등 사제폭탄 제조가능물질 13종을 사고대비물질로 추가지정했다고 11월9일 밝혔다.

또 사고대비물질 불법유통·탈취전용을 예방하기 위해 사고대비물질 판매자 및 취급시설 보유자에게 구매자 또는 출입자의 신원 확인 및 인적사항을 기록토록 하는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그동안 법 적용이 면제된 시약상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적용토록 하는 것을 반영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개정을 추진 중이다.

사고대비물질은 급성독성, 폭발성 등이 강해 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높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별도의 사고 대비·대응계획이 필요하다고 인정돼 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다.

환경부는 G20 개최를 앞두고 화학물질 불법유통 원천 차단을 위해 아직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전국 화공약품상(약 2110개소)에 화학물질 구매자 신원을 반드시 확인하고 판매대장에 기록토록 요청했으며 11월9일과 10일 양일간 서울 시내 화공약품상 밀집지역인 청계천, 영등포 일대에 대해 화학물질 무단 판매 및 보안 취약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청, 소방방재청, 지자체에게 관내 화공약품상을 포함한 화학물질 취급업체에 대한 보안순찰 강화와 불법유통 차단 계도활동을 요청했다.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화학물질과 이지윤 과장은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을 반영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 시행시까지의 공백이 없도록 현재 법적 관리 제외 대상인 시약상 등 소규모 업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계도, 점검을 추진해 사제폭탄 제조가능물질의 불법유통을 차단함으로써 화학물질로 인한 테러행위를 사전에 방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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