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오는 2013년 6월부터 전격 시행될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총량관리 대상 오염물질을 BOD와 총인(T-P)으로 최종확정하고 4대강과 진위천 수계의 총량관리 목표 및 오염부하량 산정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을 지난 11월4일 확정·고시했다고 11월11일 밝혔다.

한강수계에는 수도권 2400만 주민의 주요 상수원인 팔당호와 잠실수중보가 입지하고 있는데 특히 하절기에 인, 질소 등 영양염류의 과다한 유입으로 녹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하류지역으로 갈수록 총인 농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한강수계관리위원회 및 관련 시·도 등과의 조정과 협의를 거쳐 BOD 이외에 T-P까지 총량관리에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총인 총량제 도입은 오는 2012년부터 강화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총인처리기준과 4대강 살리기사업의 총인처리시설 확충사업 등과 맞물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장관은 국립환경과학원 조사·연구반의 검토·연구 및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시·도 경계지점 등 수계구간별 BOD와 총인 목표수질을 2011년 6월까지의 고시하게 되며 한강수계 시·도는 이 방침에 따라 BOD와 총인 총량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2012년 5월말까지 수립해야 하고 시·군은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2013년 3월말까지 각각 수립해야 한다.

총량제에 따라 부하량을 할당받아야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집단화된 농어촌 주택, 공동이용시설 등을 갖춘 새로운 농어촌마을 건설사업),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과‘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등이며, 이번에 ‘주택외의 시설물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주상복합건물)’을 부하량 할당 대상시설에 새로 추가해 엄격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유역총량과 유제철 과장은 "수질개선과 지역발전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선진유역관리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유역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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