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겨울철 자연재난대책을 한발 앞서 대응하기 위해 단계별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도의 겨울철 자연재난대책 지침에 따르면 오는 11월30일까지 사전준비 기간으로 정하고 내년 3월15일까지는 비상대응기간으로 설정해 유관기관 및 지자체와 함께 대설·한파 등에 대한 예방대책과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한다고 11월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충남도는 비상연락망을 정비해 기상특보시 24시간 빈틈없는 상황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유관기관, 군부대, 지역자율방재단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재난상황을 신속히 파악함으로써 겨울철 주민생활안전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대설시 고립예상 지역 주민과 산악지역 등에 대해서는 책임담당자를 지정해서 출입통제를 실시하고 필요시 안전하게 대피 할 수 있도록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도로별 제설을 위해 제설차, 모래살포기 등 제설장비를 사전 점검·정비하고 교통두절·고립 예상구간에는 인력 및 장비를 사전 배치할 계획이다.

또 폭설시 피해가 우려되는 비닐하우스 등 농·축산 시설의 피해 경감을 위해 시설기준 적정여부, 규격품 사용 등 사전 홍보를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행정지도를 적극 펼쳐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 11월9일 중앙으로부터 겨울철 사전대비 실태를 점검 받았으며, 22~24일까지는 시·군의 사전대비 실태를 점검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 조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자연재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난관련 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협조를 당부했으며 “철저한 사전대비와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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