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시설물 및 건물에 비치된 소방용품에 대한 내용연수가 지정되지 않고 오랜 기간 방치돼 화재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험에 노출됐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각계 각층의 다각적인 노력이 펼쳐졌다.

소방방재청 국정감사 때마다 소방용품의 내용연수 지정이 촉구됐고 지난 3월26일 내용연수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토론회도 개최됐다. 또 노후화된 소방용품에 대한 문제점이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됐고 지난 4월 관계 전문가 토론회도 여러번 열렸다. 

소방방재청은 내용연수 경과한 소방용품에 대해 민간 자율로 성능검사 및 교체를 권장토록 소방용품의 내용연수제도를 지난 10월1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소방용품 중 화재 초기진화에 필수적이고 교체비용도 발생하지 않는 소화기(8년), 소방호스(8년), 단독경보형감지기(10년)부터 내용연수를 우선 적용 시행되고 있다.

주요 소방용품 내용연수 지정제도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국내 소방용품 제조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소방기구협동조합(www.kfeic.or.kr) 정형로 이사장은 11월15일 "새로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점검업무를 현장에서 담당하는 방화관리자 및 점검업자의 능동적인 참여와 건물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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