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모든 지자체가 매년 재난에 대비해 최근 3년간 보통세 평균액의 1%를 적립하는 법정 기금으로,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재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각종 보수·보강 등 재난관리 수요에 사용되고 있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작년 말까지의 재난관리기금 운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총 2조4005억원을 보유하고 있고 이중 의무예치액을 제외한 사용 가능액은 총 1조5737억원이라고 3월22일 밝혔다.

전국 지자체 평균 기금 확보율(누적)은 2016년 말 기준 95%로서 2014년 말 88%에서 2015년 말 92%로 개선된데 이어 2년 연속 개선됐다.

전국 광역지자체 평균기금 확보율(누적)은 2016년 말 기준 91%로 2014년 말 83%에서 2015년 말 87%로 개선된데 이어 2년 연속 개선됐다.

전국 기초지자체 평균기금 확보율(누적)도 2016년 말 기준 102%로 2014년 말 98%에서 2015년 말 102%로 개선된데 이어 2년 연속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정적립액(누적) 미달 지자체수는 12개소로 이 역시 2014년 말 27개소에서 2015년 말 15개소로 줄어든데 이어 2년 연속 개선됐다.

전국 광역지자체 중 미달 지자체수는 2016년 말 기준 7개소로 2015년 말 8개소에서 1개소가 줄어들었다.

광역 자치단체의 경우 인천 29%, 광주 46%, 울산 67%, 대구 71%, 대전 90%, 충북 90%, 경북 99%이다.

전국 기초지자체 중 미달 지자체수는 2016년 말 기준 5개소로 2014년 말 19개소에서 2015년 말 7개소로 줄어든데 이어 2년 연속 감소했다.

기초 자치단체의 경우) 광주동구 73%, 수원시 81%, 고양시 88%, 영등포구 94%, 양천구 99%이다. 

특히 2016년의 경우, 누적확보율이 이미 100%를 초과한 울릉군(143%)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당해 연도 의무액을 모두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이 개선되고 미달 지자체수가 감소한 이유는 2017년 재난관리평가에 기금 확보율 배점을 상향 조정(6→12점)하는 등 국민안전처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선노력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안전처는 작년 3월에 확보 기준액 미달 지자체에 대한 시정요구와 함께 예산담당 부서장 회의를 개최해 누적미달액에 대한 중장기 확보계획을 수립하되 2016년 당해 연도 기준액은 반드시 확보토록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2016년에 1406억원을 한꺼번에 적립해 당해 연도 의무액은 물론, 누적 미달액 870억원을 단번에 해소했고 2012년과 2013년, 2015년 기금 적립을 전혀 하지 못했던 인천시도 2016년에는 당해 연도 기준액의 100%에 해당하는 196억원을 적립하는 등 그간 미흡했던 지자체에서도 적극적 개선의지를 보였다.

국민안전처는 기금 운용 활성화를 위해 하천 유수 소통 장애물 제거, 물놀이 안전요원 인건비, 제설장비 구입 등에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지침을 통보(2016년 9월)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를 개정‧시행(2017년 1월8일)한 바 있다.

국민안전처 김희겸 재난관리실장은 “기금 보유액이 2조원을 넘어선 만큼 올해에는 법령에 정해진 용도 범위 내에서 지자체 재난관리에 효과적으로 기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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