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 갑, 안전행정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이 3월2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명수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직무 특성상 소방활동 재해의 발생 개연성이 높다”며 “이번에 통과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은 소방활동 재해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 및 생활안정 지원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에 소방활동재해를 당한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안전을 위해 노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는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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