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 중이라고 3월27일 밝혔다.

유선은 수상에서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遊樂)을 위해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선박이다.

도선은 내수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목에서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선박이다.

여객선(‘선박안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선박)은 위 제정안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과거 선령기준 적용이 없을 때에는 ‘선박안전법’에 따라 선박검사에 합격하면 선령에 제한 없이 계속 운항이 가능했다.

이후 작년 2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선령기준을 20년 이하로 적용됐으나, 선령기준에 도달하더라도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하는 고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최장 30년(목선․합성수지선은 2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선령 20년이 된 유․도선을 연장 운항하기 위해서는 국민안전처 장관이 고시하는 강화된 선박검사를 매년 받아야 하며 선령 25년이 넘은 경우 추가 연장운항하기 위해서는 매년 선박관리평가도 받아야 한다.

현재 ‘선박안전법’상 적용대상인 유․도선은 총 566척으로 선령 15년 미만이 275척(49%), 15년 이상~20년 미만이 77척(14%), 20년 이상이 214척(38%)이다.

유선 및 도선의 선령 연장에 적용하는 강화된 선박검사(선령 20~30년) 및 선박관리평가(선령 25~30년)의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선박검사 기준은 ▲노출된 상갑판과 모든 의심지역에 대한 두께측정 ▲개조나 변경이 있는 경우 복원성시험 ▲절연저항시험 ▲여객구역 및 기관구역에 화재탐지장치 추가 설치 등이 강화돼 적용된다.

또 선박관리평가 기준은 선박관리평가단을 구성해 선박정비 및 검사(50점), 선박사고 예방관리(30점), 편의시설관리(20점) 3개 항목에 대해 평가하며 합격기준은 80점 이상이다.

국민안전처 최복수 안전총괄기획관은 “선령기준 도입에 따라 안전관리를 강화하면서도 선박의 상태와 관리상황에 따라 연장 운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승객안전과 선박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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