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서(서장 김길규)는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가압식소화기 및 10년 이상된 노후소화기를 교체하도록 3월28일 당부했다.

이는 노후소화기의 용기가 부식된 상태에서 손잡이를 누르면 폭발할 위험이 있고 해 소방시설법이 개정·시행 되면서 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법제화됐다.

소화기는 ‘가압식’과 ‘축압식’ 두 종류가 있으며 손잡이 부분에 압력계 부착유무에 따라 압력계가 부착된 것은 ‘축압식’ 압력계가 부착되지 않은 것은 ‘가압식’으로 쉽게 구분된다.

김길규 창원소방서장은 “아직도 가압식 소화기 및 10년 이상된 소화기를 사용중인 곳이 많은 것으로 추정 된다”며 “사용이 불가능한 노후 소화기를 즉시 교체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후 가압식 소화기 폐기와 관련 해 문의사항은 창원지역의 가까운 119안전센터 또는 창원소방서 안전예방과(☎ 211-9234~5)로 문의하면 된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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