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안전본부(본부장 강태석)는 겨울철 소방안전 대책 일환으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시설유지관리 소홀 등 ‘소방안전 저해 5대 분야 집중단속’을 작년 12월1일부터 올해 3월10일까지 강도 높게 추진했다고 3월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으로 총 279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는데 이들 중 무허가 위험물 취급, 구급대원 폭행,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등 28건을 형사입건하고 그 외에 39건의 과태료 부과, 114건의 시정명령 등을 처리했다. 

소방안전 저해 5대 분야는 ①다중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유지·관리 소홀 ②공사장 화재안전 조치 미흡 등 불법적인 소방시설 설계·시공 ③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위반 ④구급대원 폭행 및 소방차량 출동 등 방해 ⑤불량 소방용품 판매 및 사용 행위이다.

강태석 경기재난안전본부장은 “지도 및 단속 기간 중 적발된 소방관련 법령 위반자에 대해 사법조치 및 과태료,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했다”며 “엄정한 법(法)집행과 관계인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독려함해 도민안전 문화가 정착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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