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배출 관리를 강화한다고 4월13일 밝혔다.

국제적으로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규제하기 위해 2005년에 협약을 채택, 발효했고 우리나라는 2006년에 해양환경관리법에 국제협약의 내용을 반영했다.

해양환경관리법에는 선박 대기오염물질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오존층파괴물질, 소각금지물질 등 크게 5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중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물질인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다.

또 2015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표한 ‘2013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르면 선박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은 우리나라 전체 발생량의 8.2%, 황산화물은 15.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해양환경관리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제하고 있다.

황산화물은 연료유에 함유된 황분 농도를 최고 3.5%이하로 정하고 있으며 질소산화물은 선박 건조년도에 따라 적합한 엔진을 사용했는지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부산, 울산, 여수 등 규제항만에서 원유, 휘발유, 나프타 등을 싣는 경우 휘발성 물질을 포집하는 장치인 유증기 수집ㆍ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하고 가동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오존층파괴물질은 선박의 냉동기, 에어컨 등에 적합한 냉매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선박에서 소각하고자 할 때는 규정에 적합한 소각기를 설치해야 하고 소각 금지 물질을 소각해서는 안 된다.

해경본부는 우선 국내선박을 대상으로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 유증기수집ㆍ제어장치, 오존층파괴설비 등 선박에 장착된 설비나 장비의 적정운용 실태를 중점 점검하고 관련 서류를 적정하게 비치하고 관리하는지 여부도 확인한다.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에 포함된 황함유량이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4월과 5월 두 달 간 유조선, 화물선, 예인선 등 선박 50척에 대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료유 검사 강화 여부 등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 해양오염물질 배출행위 선박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한다. 예를 들어 선박 연료유의 불완전 연소로 발생하는 검댕이 배출된 경우 행위선박을 찾아내기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선박출입검사를 통해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다음과 같이 처벌된다.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나, 연료유 공급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등에도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민안전처 김형만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선박 발생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억제하여 항구도시를 포함한 대기의 질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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