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유자 황모씨의 말에 의하면 자녀가 시험 공부 중 전기가 나갔다고 해서 밖으로 나가보니 옥상의 보일러실에 불이 붙어 있어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로 화재를 진화하면서 119에 신고를 했다.
이 과정에서 심야전기보일러 배선 소실 및 온수보일러 온수통 그을림이 발생해 30여만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김길규 창원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사례였다”며 “주택용 소방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 만큼 꼭 설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윤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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