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월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전통시장 화재 근절대책’을 논의, 확정하고 ‘미세먼지 특별대책’ 이행상황 및 ‘정부 안전정책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외교부, 행자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안전처 장관, 국조실장, 교육부, 미래부 1, 문체부 1, 농식품부, 산업부 2, 고용부 차관, 중기청장, 질병관리본부장이 참석했다.

◆ 전통시장 화재 근절대책 = 정부는 최근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사고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문제점을 도출했다.

그간 전통시장에서의 화재는 지난 5년간 총 386건이 발생했으며 대부분 철시 후 심야시간대(22시~04시) 발생(32%)했다. 화재원인은 전기적 요인(48%), 개인 부주의(26%) 순이다.

전통시장 화재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안전인프라, 점검체계, 안전의식, 법·제도 면에서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4대 중점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전통시장 화재 근절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화재안전 인프라를 중점 개선한다.

시장현대화사업비의 10% 이상을 화재예방 분야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고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 화재안전시설 개선에 나선다.

또 신속한 화재감지, 신고, 확산 방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각종 장비들을 설치하고 교체를 추진한다.

특히 화재 조기 발견을 위한 불꽃감지기, IoT 기반 화재 감지시설 설치, 400개 시장에 자동화재 속보설비(화재시 자동으로 소방서 신고) 설치, 가판대 보호용 천막을 방화천막으로 교체를 추진한다.

둘째, 체계적인 안전점검으로 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현재 표본점검(10% 내외) 방식에서 일제 전수점검(2017년 5월 ~ 11월, 210개 소방서) 방식으로 전환하고 특히 대형시장(20개소)은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이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화재가 주로 발생하는 심야시간대에 전국 소방서에서 집중 순찰을 실시한다.

셋째, 시장의 자율적인 안전의식을 제고한다. 상인회 중심의 전통시장 자율 소방대 운영을 지원하고, 맞춤형 화재예방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화재공제 가입 의무화(공설시장 상인)를 위해 지자체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며 화재 보험 가입을 독려한다.

넷째, 화재예방을 위한 법·제도를 정비한다. 화재예방에 노력한 시장이 정부의 지원으로 더욱 안전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또 전국 무등록 시장 전수조사를 실시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 미세먼지대책 추진실적 점검 및 향후 보완방안 = 정부는 작년 6월3일 수립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향후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미세먼지 특별대책의 100대 세부과제는 대부분 정상추진 중이며 주요 실적은 다음과 같다.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대상 사업장을 대형(1,2종)에서 중형(3종)으로 확대하고, 30년 이상된 노후 발전소 환경설비 교체 등에 2030년까지 11조6000억원의 투자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을 시행하고 조기폐차를 확대했으며 전기차 보조금 상향 등으로 작년 6월 이후 현재까지 전년 동기대비 51% 상승한 4만9000대의 친환경차를 보급했다.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단 운영, 실증사업 등 중국과의 협력사업과 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 연구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겨울철 및 봄철 기간 고농도 미세먼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①3대 핵심현장 특별 점검, ② 비상저감조치 시행, ③취약계층 매뉴얼 현장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대책 보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도권 대형사업장을 대상으로 먼지총량제를 시범 시행하고 합동점검팀(환경부, 수도권 3개 시·도)으로 비상저감조치 준비상황을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2005년 이전 화물차에 질소산화물(미세먼지 유발물질) 저감장치를 시범 부착하고 건설공사장의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중국과 중국 북부지역의 대기질을 공동연구하며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도 대상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 정부 안전정책 추진현황 = 정부는 대형 안전사고의 반복 발생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국가재난안전 관리 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먼저, 재난안전 제도를 개선해 분산된 재난대응 체계를 안전처로 통합(2014년 12월)하고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도를 도입(2014년 12월)했다.

둘째,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매년 2~4월,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평상시에는 안전관리 취약시설(지하철, 요양병원 등)을 표본점검 하는 등 점검체계를 확립했다.

셋째, 안전문화를 확산했다. 국민이 생활 속 위해요소를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 포털을 구축하고 안전신고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를 발족(2013년 5월)하고 실천중심의 안전문화운동을 강화해 추진(2017년 4월 ~)하고 있다.

부처별로도 소관분야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사업용 차량, 도시철도 등 주요 교통수단의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이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2015년 4621명 → 2016년 4292명)하고 철도사고 사망자 수도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진 분야는 국민행동요령을 배포하고 전국 지진대피시설(1만683개소) 지정을 완료했으며 신속한 긴급재난문자 발송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공공시설 내진보강 예산을 작년보다 6배 확충(8393억원)하고 시설 내진보강(2017년 44.48% → 2021년까지 54%)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레저문화 분야의 경우, 야영장 안전관리를 위해 야영장 등록제를 시행(2015년 1월)했으며 공연장의 정기 안전검사를 의무화했다.

야영장 등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2017년 2월 기준, 90%)하고 있고 공연장 안전사고 사망자도 작년에 발생하지 않았다.

황교안 총리는 회의에서 “각 부처는 소관 안전정책이 성과를 내고 이를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기업과 사회구성원 등 모든 경제 주체도 ‘기본과 원칙’을 충실히 지켜 ‘안전한 대한민국’을 실현하는데 적극 동참해 줄 것”을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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