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4월26일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대흥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조건부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2005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고 2008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관리돼 온 지역으로 대흥역 인근 대흥동 234번지 일대(2만9790㎡)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동안 주변 여건변화로 인해 재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주요 결정내용으로는 지구단위계획 남쪽에 경의선 숲길공원이 생기고 다양한 건축을 원하는 수요가 발생하는 등 주변의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기존 4개의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하고 개별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획지계획을 변경하는 계획과 특별계획구역 해제에 따른 밀도(용적률, 높이)계획 변경, 구역 남측에 위치한 경의선 숲길공원 변 가로활성화를 위한 권장용도계획 등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대흥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으로 대흥역 인근 지역의 주거환경개선과 경의선 숲길공원변의 가로활성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