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4월26일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1990년 도시설계구역 지정 이후 관련 법 개정에 의해 2006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관리돼  온 목동중심지구(71만4871.4㎡) 일대를 관련 법령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는 내용으로,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운영 및 관리의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이번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한 주요 결정내용은 목동 중심지구 위상을 고려한 상업, 업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능이 축소되고 여건이 변화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의 폐지, 지정용도(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 금융업소)를 해제하고 인근 대규모 주거단지의 서비스기능 및 문화, 복지, 공공시설 확충을 위해 공공기여 계획을 수립했다.

변화된 지역여건을 고려해 불허용도였던 예식장을 중심상업지구 내에 한해 허용하고 학원 밀집지역인 목동의 특성을 고려해 검정고시학원을 허용했으며 블록별 특성 강화를 위해 전 구역에 걸쳐 권장용도를 계획하는 등 건축물 용도에 관한 계획을 변경했다.

또 필지별 특성을 고려한 획지계획, 지구단위계획 관련 기준 변경에 의한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등을 변경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통과로 서남생활권의 상업, 업무 중심 기능을 수행하고 주변 대규모 주거단지의 서비스 기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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