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방사능재난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주민보호조치 수행을 위해 지자체의 ‘방사능 상황정보 공유시스템’ 추진지침을 확정하고 지자체에 시달했다고 4월27일 밝혔다.

그간 후쿠시마 원전사고 사례 등을 통해 방사능재난 시 대규모 주민 대피 등 국가의 주민보호조치 활동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지진방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국민안전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간 협업추진 과제로 선정해 올해 내 구축을 위해 국고보조 예산 15억원을 29개 지자체에 지원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능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기술지원 등을 실시한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29개 지자체에서는 평시 원전의 운영정보와 전국의 환경방사선 감시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방사능재난 시에는 원전의 상황, 방사능 이동 기류정보, 다자간 영상회의 등 주민보호조치 수행을 위한 중요 정보를 중앙부처 등과 실시간 공유하게 된다.

국민안전처는 4월 말까지 지자체로부터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 5월초 국고보조금을 지원해 올해 내 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이를 통해 지자체가 주민보호조치 결정 및 이행을 위한 원전 이상 상황, 방사능기류 분석 정보, 환경방사능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원전 사고 시 인근 주민의 대피 및 구호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국민안전처는 방사능 상황정보 공유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점검해 나갈 계획이며 향후에도 방사능재난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주민보호조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 방사선비상계획구역 29개 지자체 현황
◦ 광역지자체(8) : 부산, 울산, 대전,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기초지자체(21) : (부산) 기장군, 해운대구, 금정구, (울산) 울주군, 중구, 남구, 북구, 동구, (대전) 유성구, (강원) 삼척시, (전북) 고창군, 부안군, (전남) 영광군, 무안군, 장성군, 함평군, (경북) 경주시, 포항시, 울진군, 봉화군, (경남) 양산시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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