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난 10월말까지 우리나라 전 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조류 충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년동기(2009년 10월)에 비해 약 21%가 감소했다고 11월23일 밝혔다.

조류 충돌은 항공기 손상 등 안전운항에 잠재적인 위험이 되므로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항공법에서 조류충돌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0월말 기준으로 조류충돌건수가 63건이었으나 올해 10월말 기준 50건으로 13건이 줄었다. 

주요 감소 원인으로는 그간 정부와 공항운영자가 조류충돌 감소를 위해 조류퇴치 전담인원 증원 배치, 공항주변 서식지 관리 강화 등 지속적인 조류충돌 감소대책을 시행해 왔고 최근에는 각 공항별 특성을 반영한‘조류퇴치 전담인원 배치기준’을 신설해 고시(2010년 11월5일)하는 등 항공기-조류 충돌위험 감소를 위한 강력한 의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조류퇴치 전담인원 배치기준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공항에서도 별도로 정하는 기준이 없다.

국토해양부는 또 연간 1회 항공기-조류충돌 위험 감소에 관한 연구 및 퇴치 사례 발표 등 정보 공유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올해에는 오는 11월2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개최한다.

이번에 개최되는 세미나에는 국토해양부, 공군,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17개 기관이 참석해 조류·야생동물의 퇴치, 서식지 관리 등 항공기-조류충돌 위험 감소 방안에 대한 새로운 기술정보 발표 및 이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는다.

주요 발표내용을 보면 국토해양부의 ‘조류충돌 예방정책’ 을 비롯하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아시아나항공 등 유관기관이 모두 주제 발표와 토론에 참여함으로서 항공기-조류 충돌위험 감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도 세미나를 통한 조류퇴치기법 개발 및 공유와, 한국공항공사 등 공항운영자에 대한 조류퇴치활동 지도감독을 통해 항공기 안전운항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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