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의 주요 내용은 추락위험이 있는 부속실 형태의 비상구 외부 출입문에 추락방지용 안전로프(난간) 등을 설치하고 노후(부식)된 발코니 난간의 경우 교체·보수를 영업주 등 관계자에게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소방법령(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작년 10월19일자로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강원소방본부는 법개정 이전 안전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영업장에 대해 전수 추락위험 경고 스티커 부착 및 안전시설 설치를 권고하는 등 안전조치 안내를 작년 이미 실시했으나 일부 영업장이 안전시설 설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 추락사고를 계기로 향후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연말까지 안전조치 완료를 100% 추진할 방침이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윤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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