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한범덕 시장)는 유사석유제품 유통 근절을 위해 지난 9월부터 10월에 주유소 28개소를 단속해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1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했다고 12월1일 밝혔다.

이번 적발된 업소는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170-7번지 한일주유소(대표 송현석)로 유사석유제품 판매에 따른 행정처분(사업정지)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또 다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고 오는 12월6일부터 내년 4월20일까지 사업정지 처분을 했다.

한일주유소는 지난 9월17일 한국석유관리원 중부지사의 합동 단속시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유분) 및 다른 석유제품(용제류)이 약 50% 혼합된 유사석유제품 판매해 적발됐고 지난 10월18일에는 휘발유에 다른 석유제품(용제류) 및 석유화학제품(톨루엔)이 약 70%가 혼합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다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시는 유사석유제품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해 야간 및 휴일 등 취약시간대 집중적으로 한국석유관리원 중부지사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운영해 소비자인 시민에게 품질 좋은 석유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주유소 281개소를 단속해 유사석유 판매 및 행위의 금지 사항을 위반한 4개소에 대해 고발 및 1∼3월의 사업정지 처분을 했으며 유사석유 및 등유를 차량연료로 사용한 6명에 대해 40만원∼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 에너지담당은 "한국석유관리원 중부지사(☏041-867-5771, 1588-5166)에서 유사석유제품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해 시민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며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행위 발견 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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