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폭발물 테러가 화두인 가운데 지난 6월13일 연세대에서 사제 폭발물이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폭발물에 사용된 화약류의 안전관리 필요성이 대두됐다.

서울시 내 지하철 공사장, 재개발․신축 공사장에서 암반제거 등의 목적으로 다량의 폭약을 사용하고 매년 10월 경에는 서울세계불꽃축제에서 수 톤의 꽃불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5월1일 기준으로 서울지방경찰청이 파악하고 있는 현재 서울시내에서 암반제거 등의 목적으로 폭약을 사용하고 있는 신축공사장 등은 45곳이다.

화약류의 원료물질인 질산염 등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위험물로,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저장․취급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즉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경우 기간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임시저장․취급승인을 받아야한다.

현행 법규 중 화약류의 안전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총검단속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며 화약류의 제조, 판매, 사용 등 안전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에 규정돼 있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총검단속법’을 고려해 특례규정을 둬 일부 사항에 대한 안전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특례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규정의 적용 및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의한 화약류 안전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화약류의 저장․취급에 대한 구체적인 예방기준인 ‘위험물에 해당하는 화약류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지침’을 제정하고 7월3일부터 시행한다.

지침에는 ①화약류의 정의 및 종류 ②화약류의 규제범위 및 수량계산 ③지정수량에 따른 저장․취급기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① 화약류는 화약(추진적 폭발에 사용), 폭약(파괴적 폭발에 사용) 및 화공품(화약 및 폭약을 사용하여 만든 공작물)로 구분되는데, 화공품에 포함되는 것들의 정확한 명칭을 정리하고 사용되는 위험물 등을 표시해 기준을 명확하게 했다.

② 화약류를 사용함에 있어 제정된 지침의 규제범위를 설정하고, 위험물에 해당하는 원료물질이 두 가지 이상 혼합된 경우 수량 계산 방법 등을 담았다.

③ 지정수량보다 저장․취급양이 많을 경우 관할 소방서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90일 기준으로 초과할 경우에는 제조소등 설치허가를, 90일 이내인 경우에는 임시저장․취급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도 담았다.

아울러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앞으로 업무지침을 적용해 화약류 판매․사용현장을 대상으로 화약류의 저장․취급실태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의 협조를 통해 합동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검사내용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위험물 저장․취급기준 준수 여부,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사항 확인 및 화약류 보안책임자 대상 위험물(화약류) 취급 안전교육 실시다.

권순경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장난감용 불꽃, 화공약품 등 화약류는 도심 속, 생활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대비해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위험물에 해당하는 화약류 안전관리 대책을 통해 안전한 서울도심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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