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서장 김원술)는 7월18일 소화기로 화재를 초기진화하고 인명을 대피시킨 3명의 공로자에게 표창장과 소화기를 전달하고 병원을 찾아 감사의 뜻을 전했다.

지난 7월17일 오전 11시12분 경 산외면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심상치 않은 화염과 연기를 인지한 이웃주민 송금석(남, 65)씨는 한달음에 현장으로 달려가 불길에 휩싸인 박씨(여, 59세)를 구출했다.

또 불길을 본 이웃주민인 송영석, 송기만씨는 수도 호스와 소화기로 신속히 화재를 진압해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이에 화재 다음 날인 7월18일 김원술 정읍소방서장 및 직원들이 직접 마을을 찾아 표창장과 소화기를 전달했으며 인근 병원에 입원 치료중인 송금석씨를 찾아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정읍소방서는 작년 8월부터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를 초기에 진화 하거나 화재 발생 시 단독경보형감지기 작동으로 대피에 성공한 경우, 2배로 지급하는 ‘더블보상제’를 운영 중이다.

또 소방서장 표창도 함께 주어져 소화기의 적극적인 사용 및 화재 피해절감에 큰 홍보효과를 거두고 있다.

김원술 장읍소방서장은 “상당히 화세가 거세진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인명구조와 화재진압 활동을 펼친 3분께 경의를 표한다”며 공로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초기진화에 도움을 준 송영석, 송기만씨는 산외남성의용소방대 소속으로 수년째 지역안전을 위한 봉사를 펼치고 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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