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7월23일 인천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관내 중소기업을 위해 1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7월2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으로 지자체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이다. 지원업종은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종을 영위해야 지원이 가능하며 은행 협조융자로 기업당 최대 2억원을 지원한다. 만기 일시(2년) 또는 6개월 거치 5회 분할(3년) 상환하는 조건이며, 인천시에서는 금리 2%에 대한 이자차액보전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에 지원되는 자금은 이미 지원하고 있는 일반 경영안정자금에 비해 지원기준을 완화해 자금을 상환 중인 업체도 기존 지원과 상관없이 추가로 지원하며, 인천시 시설개체자금을 융자받아 상환 중인 피해업체에는 대출금의 상환 유예도 지원한다.

자금신청은 Biz-ok 사이트(http//:bizok.incheon.go.kr)에 공고된 지원계획에 따라 오는 7월27일부터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자금지원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공장등록증, 재무제표 등 기본서류와 군·구·읍·면·동에서 발급받은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제출해야 한다.

자금을 신청하기 전에 대상여부 확인 등 상담이 필요할 경우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자금지원센터로 문의(☎260-0621~3) 하면 된다.

이번에 수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중소기업청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되고 있다.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저리 융자지원과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저리 융자 및 특례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군·구·읍·면·동에서 발급받은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이 필요하다.

인천시 산업진흥과 조병택 기업정책팀장은 “인천시는 수해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면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업종, 규모, 융자 또는 이차보전 지원방식 등을 해당 기업이 선택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수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장이 정상화할 수 있도록 긴급지원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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