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11월19일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공포에 이어 12월7일 시행규칙도 공포됨으로써 석면피해인정기준, 구제급여 지급액 등에 이어 석면피해인정·특별유족인정 신청, 구제급여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등도 확정됐다고 12월7일 밝혔다.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①석면피해인정·특별유족인정 신청 구비서류 확정 ②석면폐증 피인정자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 ③건강영향조사·건강검진 등을 위한 석면피해신고센터(의료기관) 지정·운영이다.

석면질병 종류별(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피해인정신청의 주요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원발성 악성중피종 피해인정 신청 구비서류는 원발성 악성중피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조직병리학적 검사 결과 서류만 있으면 된다. 원발성 악성중피종은 그 발병원인이 석면이 대부분인 것으로 의학계에서 알려지고 있다.

원발성 폐암의 피해인정 신청 구비서류는 원발성 폐암을 확인할 수 있는 조직병리학적 검사 결과 및 석면노출과 폐암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서류(석면폐증·흉막반, 일정 개수 이상의 석면소체 등)가 있어야 한다.

석면폐증 피해인정 신청 구비서류는 석면폐증의 병형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단층촬영(CT) 사진 및 피해등급(제1급, 제2급, 제3급)을 판정하기 위한 폐기능 장해검사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올해 말까지 의료기관에서 석면질병에 대한 진단, 검사, 컴퓨터 단층촬영, 폐기능 장해검사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 등 서류를 석면피해인정·특별유족인정 신청의 구비서류로 제출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원발성 악성중피종·원발성 폐암에 대한 조직병리학적 검사서류 및 폐기능 장해검사 서류는 법령에서 정한 의료기관(61곳)에서 발급한 서류만 구비서류로서 유효하다.

석면노출과 석면질병 발병 간의 의학적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석면 노출정도 확인 질문서”도 석면피해인정 신청 시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법 시행 전에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특별유족인정신청의 주요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원발성 악성중피종의 경우에는 사망원인이 원발성 악성중피종인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원발성 악성중피종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진단·검사 기록 및 사망원인이 원발성 악성중피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다.

또 원발성 폐암의 경우에는 사망원인이 원발성 폐암인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및 석면폐증 또는 석면이 원인인 흉막반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진단 기록자료이다.

석면폐증의 경우에는 사망원인이 석면폐증인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및 석면폐증의 병형이 진행형 또는 초기형이고 폐기능 장해단계가 고도장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진단 기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석면피해인정 신청 시와 같이 석면노출과 석면질병 발병 간의 의학적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석면 노출정도 확인 질문서”도 특별유족인정 신청 시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석면폐증 피인정자에 대해서는 요양생활수당 지급기간(24개월) 후에도 지속적으로 건강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기 건강검진을 하게 되며 검진 시기는 석면피해신고센터의 전문의와 상의해 정할 수 있다.

특히 피인정자가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의를 출장토록 해 건강검진을 하도록 하는 등 피인정자가 치료를 받는 데 있어서 불편이 없도록 했다.

한편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조사, 석면관련 건강영향조사 및 석면질병 발병 우려자에 대한 정기 건강검진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석면피해신고센터를 지정·운영한다.

석면피해신고센터는 국립대학병원 급 이상의 의료기관 중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피인정자가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시·도별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석면피해신고센터에서 수행하게 되는 건강영향조사 등 비용은 석면피해구제기금에서 지원받게 된다.

석면피해인정·특별유족인정 신청은 피인정자 거주지(특별유족인정 신청은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사망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를 통해 한국환경공단에 하고 한국환경공단은 석면피해판정위원회(전문의·변호사 등 10명으로 구성)의 판정절차 등을 거쳐 피해인정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시·군·구를 통해 피인정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환경부 생활환경과 이영기 과장은 "한국환경공단은 제도시행 초기 피해인정신청의 집중이 예상됨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제대책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10일부터 석면피해인정 신청서류 사전접수를 받을 계획"이라며 "석면피해인정·특별유족인정 신청의 구비서류 등 절차·방법은 석면피해구제사무 전담기관인 한국환경공단(석면피해구제센터) 홈페이지(www.env-relief.or.kr)를 참조하거나 032-590-5032∼35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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