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택구 한국화재소방학회 감사
방출시간에 대해 너무 오해하고 있는 부분 즉, 방출시간이 짧을수록 유리한 것으로 알고 있어 이에 대한 오해를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통해 이해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현재 화재안전 기준이 불활성 가스계 청정소화약제의 방출시간이 60초,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는 10초 이내에 방출돼야 한다고 돼 있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경우는 유류(B급)화재는 1분 A,C급 화재는 7분 이내이다.

해외의 경우는 불활성 청정소화약제의 방출시간이 유류화재는 1분 A,C급 화재는 2분이다.( 이에 대한 기준 개정이 필요하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할로겐화물과 불활성가스는 방출시간이 서로 다르다. 다른 이유는 한가지이다.

할로겐화물의 방출시간은 무조건 짧게 방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좀 더 빠른 시간 내 방출해야만 소화시 발생되는 열분해 생성물(HF)을 최소화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유독가스로부터의 인명 또는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는 A, C급 화재 중 심부화재인 경우에는 적응성이 불활성가스계 소화약제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심부화재 특성은 서서히 연기만 나고 열이 축적되면서 발전하는 화재 양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방출시간이 길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활성화된 전기가 공급되는 C급 화재 역시 방출시간이 길어야 하는 것은 더더욱 당연하다.

방출시간이 짧게 되면 조기소화라는 장점도 있지만 배관경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지고 방호체적이 클 경우에는 단독배관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의 독립배관을 설치해야 하는 단점도 있다.

할로겐화물 청정소화약제를 심부화재에 적용이 가능한 이유는 단 한가지 조건에 한해서 이다. 화재 감지기 기술의 발달로 연기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으므로 심부화재로 발전하기 이전에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화재안전기준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값싼 열감지기를 사용한다던가 EPS /TPS실에는 당연히 심부화재 및 C급 화재임에도 불구하고 한결 같이 유리벌브의 열감지로 작동되는 자동소화장치를 사용하고 있다. 당연히 이러한 열감지기와 자동소화장치는 이러한 화재를 진압하기 어려운 무용지물 소화설비인 것은 당연하다.

안타까운 것은 심부화재에 있어서 이산화탄소의 방출시간이 7분 이내에는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불활성가스 청정소화약제는 1분 이내에서 2분 이내에 방출시간을 길게 가지는 것은 조기소화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방출시간의 원칙은 짧은 방출시간이 아니라 화재의 특성을 고려해서 유류화재와 A, C급 화재에 따라 방출시간이 정해져야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7년 8월4일
이택구 한국화재소방학회 감사, 소방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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