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정만원 www.sktelecom.com)은 북한의 포격으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연평도 주민들의 통신요금 감면을 3개월간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12월9일 밝혔다.

요금 감면은 이전과 동일하게 연평도에 주소지를 둔 SK 텔레콤 휴대전화 이용 고객이면 누구나 별도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감면된다.

요금감면은 12월~2월 사용분(1월~3월 청구분)의 기본료와 국내음성통화료 (회선당 최대 5만원 한도)에 대해 진행되며 피해고객이 개인인 경우 인당 5회선까지(세대 당 제한 없음), 법인일 경우 법인당 10회선까지 적용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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