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소방서(서장 오영환)는 오는 9월까지 일반음식점 및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 115여개에 대해서 비상구 추락방지를 위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8월18일 밝혔다.

작년 10월에 다중이용업소 4층 이하 건물에 비상구 설치 시 추락방지 안전시설(추락위험표시, 경보음 발생장치, 안전로프 등)을 갖추도록 의무화됐으나 기존 영업장은 의무설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안전시설 확충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추락사고 사례전파 및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추락위험 경고표지 부착, 안전로프 설치토록 하고 있다.

공주소방서 김현식 예방교육팀장은 “안전관리 실태 확인을 철저히 해 단 한건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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