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택구 한국화재소방학회 감사, 소방기술사
가스계 소화설비의 예비저장용기(Reserved cylinder)에 대해서는 국내법에 규정이 돼 있지 않아 예비 저장용기를 설계하지 않는 것이 국내의 일반적인 사례이고 외국의 경우는 자연스럽게 안전의 기본원칙인 Fail Safe를 고려 예비용기를 기존시스템에 연결해 사용하고 있고 이외에도 동수의 용기를 따로 비축하고 있다. 

해외와 같이 저장용기와 예비용기를 방호구역과 가까운 방호구역 내부나 실 밖의 복도 등에 저장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일본과 우리나라만이 법적으로 약제저장실을 갖추도록 돼 있어 예비용기를 갖추는 것이 약제실 크기 및 시스템상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중 방호구역을 가지는 경우 2개 이상의 약제저장실을 갖추기란 건축주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것도 이유일 수도 있다. 또 국내 현실은 가장 체적이 큰 구역을 대상으로 산출된 약제 저장용기만을 갖추고 저장용기와 집합관을 공용해 설계하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실정이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나마 외국계 건물과 원자력발전소에서는 건축주가 자진으로 예비용기를 설치하지만 이외의 경우는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앞으로 설계자를 비롯해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소방 관계자라면 문화재와 같은 고가의 자산 또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연속적인 공정이 필요한 시설 및 국가의 중요 시설을 보호 목적으로 가스계소화설비를 적용할 경우만이라도 필요한 저장량의 동수에 해당하는 예비용기를 상시 시스템적으로 사용이 가능토록 제안 및 권장해야 하는 것이 아래와 같은 이유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된다.

예비용기를 갖춰야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발화’와 전기적인 ‘아크발생’에 대한 방호목적으로 예비용기는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변전실의 절연유 화재와 같이 1차 방출로 위험이 방호됐다고는 하나 충분히 냉각되지 않거나 재발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전기시설이 설치된 경우 화재원인이 계속적인 아크발생으로 인한 경우는 재발화의 잠재력이 크므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주소화설비에 대한 백업(Back up) 용도이다. 만약의 경우 기동용기의 누기라든가 기동라인의 탈락 등 주 소화설비의 적절한 작동이 실패되면 상시 보유된 예비설비가 백업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소화가 실패할 경우는 국내 소화설비 구성품의 성능인증 미실시로 인한 신뢰성 부족으로 작동 실패도 있을 수 있고, 개구부가 추가로 생기는 경우 과도하게 누설이 돼 약제 소화농도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백업설비로 예비용기설비가 필요하다.

셋째, 화재진압 후에도 즉시 방호설비가 재정비돼 즉각적인 재작동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상시 예비용기설비가 없다면 작동이 재개되기 전까지는 무방비 상태로 유지될 것이고 충전 시 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넷째, 가스계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는 건물 중에서도 화재 발생 우려가 높은 전기실, 통신실과 같은 장소이나 국내는 해외와 달리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 이는 가스계소화설비를 설치하면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 면제할 수 있는 법적 조항 때문이다.

따라서 가스계소화설비만으로 완벽하게 화재를 진화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예비용기설비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오히려 약제저장실을 갖추도록 만들어진 법적기준 때문에 예비용기 시스템을 갖추기가 쉽지 않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저해 요건이라면 과감하게 법제도를 정비해 한다고 생각된다.

2017년 8월24일
이택구 한국화재소방학회 감사, 소방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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