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김일수)는 경기북부 11개 소방서별 업무담당자 24명과 함께 지난 8월28일 광명시 소재 K급(주방화재) 소화기 KFI 형식승인 득한 제작업체(티제이티 이연호 대표)를 찾아 식용유 화재 진압실험과 현장 적용에 관해 논의했다고 8월3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17년 6월12일부터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등의 주방에 ‘K급 소화기’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소방특별조사 운영 및 주방화재 안전관리 차원에서 마련됐다.

주방화재는 식용유등 식물성, 동물성 유지 원료의 발화에 의해 자주 발생되지만 일반 소화기로 화염을 제거한다 해도 끓는점이 발화점(불이 붙는 온도) 보다 높아 다시 불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비해 ‘K급 소화기’는 기름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층을 만들어 화염을 차단하고 기름의 온도를 급속도로 낮춰 재발화를 막는데 유용하다.

김일수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음식점 등 주방에 K급 소화기 설치 의무화와 그 중요성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며 “향후 지속적인 홍보와 소방특별조사 등을 통해 주방화재 안전관리능력 상승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식점 화재는 총 2400여건으로 169명의 인명피해와 88억여원의 재산피해가 있었으며 이중 약 30% 이상이 식용유 등에 의한 화재다.

이에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돼 주방 면적 25㎡ 미만에는 K급 소화기 1대, 25㎡ 이상에는 K급 소화기 1대에 분말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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