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택구 한국화재소방학회 감사, 소방기술사
우리나라는 스프링클러 배관 종류에 대한 선정을 배관의 내구성(수명)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법기준에 배관의 사용압력이 1.2MPa 이상 또는 미만에 따라 KSD3562 또는 KSD3507관을 사용토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배관의 부식 및 내구성 등과는 전혀 상관없이 단순히 사용 내압만 가지고 관 종류를 선정하도록 돼 있다.

스프링클러 배관 특성상 가지배관은 구경이 비교적 작은 25mm 배관으로 시공을 하도록 돼 있다. 이때 가지관은 50mm 이하 나사배관으로 관연결 부속인 엘보와 레듀샤, 신축배관으로 스르링클러헤드에 연결이 되는데 리턴벤드로 인해 이음부를 많이 가지게 된다.

연결 부위는 나사 가공으로 두께가 얇아 질 수 밖에 없다. 문제는 법 기준 때문에 고층빌딩과 같은 극히 일부를 제외한 거의 모든 건축물이 KSD 3507 관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서 문제가 발생된다.

다시 말하면, KSD3507 배관은 KSD3562 배관에 비교해서 인장강도가 떨어지고 두께가 매우 얇아 나사이음 부분에 부식이 조기에 진행되기 때문에 고압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스프링클러배관으로 사용하기에 매우 부적정하다는 것이다.

특히 배관 부식과 C Factor(수리계산의 부식계수)를 고려 배관 수명이 지나면 배관 교체가 당연하다. 그러나 국내 현 실정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준공후 몇 년만 지나면 가장 취약한 가지관의 나사이음부 부터 강관 부식이 진행돼 과압이 발생하거나 소방 펌프가 기동만 하면 가지관의 25mm 관 접속부에 누수로 인해 실제로 펌프를 비정상적(자연압보다 기동 셋팅 값이 낮게 셋팅)으로 유지관리 하고 있어 실제 화재 시에는 펌프가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는 건축대상물이 많다는 것이 국가적인 손실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평상시 배관압력을 높게 유지해야 하는 고층빌딩 일수록 이러한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고 건축주가 스스로 건축 전체 리모델링하기 전에는 소방배관을 교체하는 일은 극히 드문게 현실이기도 하다. 

더불어 점검 업체들은 제대로 펌프를 테스트 하게 될 경우 배관 누수로 손해 배상 등 책임문제로 인해 대부분이 형식적으로 펌프를 점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안타깝기도 하다.

해외의 경우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미리 예견하여 나사식 강관에는 Sch 40관 이상을 당연하게 사용토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배관 수명을 고려해서 건축주가 평상시 사용하지도 않는 소방배관을 자진해 교체하는 경우가 없는 현실 등을 감안한다면 나사식 강관에는 두께가 두꺼운 강관을 사용하도록 법제도라도 개선해서 항상 소방펌프가 자동운전이 가능하도록 소방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된다.

2017년 9월1일
이택구 한국화재소방학회 감사, 소방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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