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12월10일 현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 등록 현황,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 변경등록현황,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휴지 또는 폐지, 재개신고 현황 등을 붙임과 같이 12월13일 오후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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